투고안내

본 학회지는 한국예방물리치료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함으로 신경계, 근골격계, 심폐/호흡계, 대사성질환 등의 예방에 관한 물리치료의 발전과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학회의 학문적 연구와 새로운 이론을 확립·발전시키고자 한다.

1. 본 학회지는 대한예방물리치료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s의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지는 1,2차 예방과 관련된 물리치료 모든 분야 관의 논문으로 한다. 관련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근골격계 분야

② 신경계 분야

③ 보건과학 분야

④ 스포츠 재활분야

⑤ 심폐 / 호흡분야

⑥ 건강 미용 분야

⑦ 정신사회 분야

⑧ 기타 의학적인 분야

3. 제출된 원고는 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 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본 학회지는 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3월 30일, 6월30일, 10월31일 까지 대한예방의학회 편집부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때 저자점검표(부록 1)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촉된 각 전공 영역의 심사위원이 판정하되 그 내용의 보충, 일부수정, 가감 요구를 받은 논문은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 시기의 이월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6. 논문 심사 및 심의 절차

① 논문 투고는 논문투고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논문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논문 접수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접수 즉시 편집위원장은 접수 일자을 저자에게 통지하고, 접수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제승인으로 게제가능하며, 수정 후 게제로 판정될 경우 저자에게 통보한 날 로부터 7일 이내 수정 후 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게제불가로 판정될 경우 게제 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승인한 논문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보완 및 최종승인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의 수정, 보완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제시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문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위의 심의 절차에 미비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 게제 할 수 있다.

7.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 시 대한예방물리치료학회가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게제된 논문은 별쇄본 10부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별쇄본은 자비 부담으로 한다.

9. 본 학회지에 투고를 원하는 모든 저자는 반드시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10.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예방물리치료학회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