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방물리치료학회지의 논문게재와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의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 소속의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투고된 논문,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의결사항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생명연구위반) “생명윤리관련 연구”라 함은 첫째, 객관적으로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인체실험연구, 둘째, 질병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셋째, 인체 생체 시료 관련 연구, 넷째,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칭한다. 본 학회는 생명연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권장한다. 또한 생명윤리관련 연구를 진행 시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하여 진행한다.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한다.
2.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준다.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4.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5. 윤위원회는 제보 내용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질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6.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개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1년 이상 금지 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