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조교수 이상 이거나 현장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 중에서 응모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위원 3인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들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심사절차 및 방법
1) 연구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연구자 무기명 상태로 심사위원 3명에게 제출된 원고사본을 송부한다.
2)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며,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부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가 : 제출된 논문을 심사위원 전원이 가한 판정으로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수정 후 게재 : 제출된 논문을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특정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정 후 재심 : 제출된 논문을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여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을 요구한 경우.
‘수정후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간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 게재불가 : 제출된 논문을 심사위원 1인 이상이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게재불가’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심사결과는 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이하 모든 규정은 일반규정에 준한다.
5)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