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대한예방물리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Preventio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약칭: KPPTA) 이라 하고 사무소는 학회가 정한 곳에 둔다.
제2조(목적) 학회는 현대사회에 일어나기 쉬운 근골격계 손상, 스포츠손상, 심장호흡계 손상, 신경계손상, 대사성질환에 의한 손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2차적인 손상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재활예방 교육 및 학술활동과 연구활동을 통해 물리치료의 예방학문의 발전과 보급을 꾀하고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근골격계 관련 손상 예방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② 스포츠 관련 손상 예방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③ 심장호흡계 관련 손상 예방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④ 신경계 관련 손상 예방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⑤ 대사성질환에 의한 손상 예방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⑥ 예방물리치료 학문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수사업
⑦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국책, 민간사업
⑧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⑨ 회원 간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향상
⑩ 국제화 교류사업
⑪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장 제3조 11항의 사업으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학회는 산하단체로서 지부(시·도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의 예방학문과 건강에 관심있는 자
① 정회원 : 의학분야, 보건기초분야 등 예방사업에 관심 있는 자로서 각 분야별 면허증 및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써 대학원생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회에 가입하되 지정된 입회비와 회비를 완납한 자
② 준회원 : 의학분야, 보건기초분야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①항에 해당하는 자로 2년 이상 지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
③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
④ 특별회원: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 본 학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제6조(가입절차)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학회에 제출하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 등록을 필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학회의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3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정보물을 제공받는다.
④ 학회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물품을 학회가 정하는 회원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⑤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화 절차를 거쳐 탈회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학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한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 총회를 거쳐 의결된 제반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 및 회비 면제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회원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거 학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학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학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사회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제10조와 같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학회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이사회의결)를 거쳐 경고, 견책, 준회원 강등, 회원자격 정지, 박탈 또는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취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② 본회의 사업상 비밀을 개인의 사익에 사용하거나 다른 단체에 누설한 자
③ 지정된 회비 및 납부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자
④ 회원의 의무를 태만한 자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이사 10인 이내(당연직 포함)
④ 총무이사 1인
⑤ 감사 2인
⑥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⑦ 회장단은 학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된다.
⑧ 대의원은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⑨ 조직도

⑩ 임원 소속(2018.18. 개정)
한종만(회장):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박성진(감사): 박성진 슬링연구소장
김국주(감사): 슈로스재활운동센터장
김병곤(수석부회장):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양경한(부회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김창숙(부회장): 구미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전동천(총무이사): 이래오토모트브 인사팀
안정아(학술이사): 이손 요양병원 물리치료 팀장
배혜진(교육이사): 밸런스원 대표
김현애(재무이사): 포항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황병준(홍보이사): 계림운동재활 센터장
현상욱(대외이사): 대구보건대학병원 물리치료실장
김종우(섭외이사): 박병원 물리치료실장
이남기(정책이사): 우송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이창희(기획이사): 보광병원 물리치료실장
김연정(정보이사): 밸런스원 실장
제12조(임원의 임명 및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각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무이사와 감사 2인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각 지부를 대표하는 이사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⑥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장 임기 내 이사 2인 내에서 임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및 탈퇴) 모든 임원과 대의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① 본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③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이 되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이 탈퇴 시 학회에서 획득한 자료 및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비슷한 학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타 기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⑥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모든 임원은 해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단, 임기가 끝난 회장의 임기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④ 모든 임원 및 대의원은 재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중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1달 이내에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대의원 투표에 의해 정하여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총무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⑤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업무를 통괄하고 사업, 교육, 각종교류 등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장)
① 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학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전직회장으로 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위원으로 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⑤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19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12월 중에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차기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⑥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임장과 대의원의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총무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함께 서명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⑥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이사회 에서 부의된 사항
제22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②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23조(심의위원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총회는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채택된 안건만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심의위원회
② 기타 토의 안건심의 위원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총무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명이사와 함께 서명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회 목적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⑤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⑥ 정관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⑦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 학회는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① 총무위원회
② 기획정책위원회
③ 교육편찬위원회(2018.1.8. 개정)
④ 학술위원회
⑤ 논문편집위원회(2018.1.8. 개정)
⑥ 윤리위원회(2018.1.8. 개정)
⑦ 학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산하단체
제29조(지부 등의 명칭 및 사무소)
① 학회는 각 시· 군·구에 지부를 두며, 지부의 명칭은 학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지부의 사무소는 각 시 도청 소재지와 시 군 구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회 설치를 각 시·도지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도지부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보고의무 등)
① 산하단체는 산하단체의 임원이 선출·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하단체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산하단체는 총회 종료 30일 이내에 임원명단과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및 총회 회의록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인 경우에는 부의안건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하단체는 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하단체는 회원의 정기신고, 이동상태, 보수교육실시결과, 소원 및 징계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부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학회의 입회금, 연회비, 공제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징수 1개월 이내에 학회에 그 증빙자료와 함께 학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와 감독)
① 학회는 제32조에 의한 산하단체의 회무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2조(권한 위임)
① 회장은 정관 제3조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시·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권한위임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학 회
제33조(구성)
① 학회에 의학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회를 둔다.
② 학회는 학회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타 학회와 연대할 수 있다.
제34조(의무)
① 학회는 년 중 학회지를 1회 이상 발간하되 학회회원은 논문 개재승인 절차에 따라 2년에 1회는 학회에 논문투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자 산
제35조(자산)
① 학회의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금, 연회비등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한다.
③ 지부 재산의 구분에 관하여는 대의원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학회 및 지부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회의 자산은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또는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제36조(회계 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규정제정)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38조(시행세칙) 학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공 고) 학회의 총회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재공고는 학회 이메일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 출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학회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정관이 위임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각종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적용하되, 개정 이전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본다.